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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軍,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...조현천 귀국 압박 / YTN

2018-12-03 137 Dailymotion

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행방불명이지만, 달마다 45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고할 의무도 해외 도피자의 연금을 차단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노만석 / 합동수사단장 (지난달 7일) :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 혈세로 도피 자금을 대주는 격이란 비판 속에 국방부는 조 전 사령관의 돈줄부터 죄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중 도주로 인해 '기소 중지'된 사람의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차단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매년 주소지와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사항을 담은 '신상신고서'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수급자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,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 시행령이 바뀌면 그다음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한 해외 도피자들의 연금 절반이 차단되고,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본인이 낸 적립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김정민 / 군 검찰 출신 변호사 : 연금을 준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에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. 그건 과잉인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국방부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32227145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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